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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 비자금 30억' 포스코 건설 現임원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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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업 비자금 30억' 포스코 건설 現임원 첫 영장

입력
2015.04.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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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3일 베트남 사업과 관련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본부장은 앞서 구속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본부장은 2010년 5월 이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하고, 이 중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최 본부장은 “회사를 위해 현금성 경비로 썼을 뿐,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횡령액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최 본부장이 흥우산업으로부터 새만금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다.

최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함께, 검찰의 베트남 비자금 추적 작업도 조금씩 ‘윗선’을 향하는 모습이다. 최 본부장이 관여된 비자금 30여억원은 2009~2012년 박 전 상무가 베트남에서 만든 비자금 중 사용처가 불명확했던 46억여원과 대부분 겹친다. 게다가 검찰은 최 본부장의 상관이던 김익희(64) 전 부사장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 이날 재소환했다. 현재로선 대략 ‘박 전 상무→최 본부장→김 전 부사장’이라는 비자금 흐름이 파악된 셈인데, 검찰은 그 끝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칼이 정 전 부회장이나 정 전 회장을 정면으로 겨누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사용처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워 최 본부장 이외의 다른 임원들을 상대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직 임원의 추가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에 관여한 경영컨설팅업체 I사의 전 대표인 장모(64ㆍ구속)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 ‘투트랙’으로 비자금의 전달 경로와 최종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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