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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게재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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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게재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은 적법”

입력
2015.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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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이트 서버를 임대하는 웹 호스팅업체 진보네트워크에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의 폐쇄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홈페이지에서 김일성ㆍ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북한식 통일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사이트 폐지를 요청했다. 한총련은 당시 진보네트워크가 개설한 ‘진보넷’을 통해 계정과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방통위는 5회에 걸쳐 이적표현물 70여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으나 한총련이 불응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그러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넷은 서버공간만 제공할뿐 회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이트 폐쇄요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서 일부 정보만 위법해도 그 제작의도와 위법한 정보의 비중,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것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에 해당기관이 불응할 경우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ㆍ2심도 “방통위 명령에 한총련이 불응, 불법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 사이트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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