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고, 재산신고제도 도입해 '뒷돈'도 방지
경영진 부당 지시로 관련법 위반 땐 현재 과징금 3배 부과 등 처벌 강화
항공사 부분은 권고안… 실효성 의문
이른바 ‘칼피아’(대한항공의 영문 약자인 KAL+마피아)때문에 발생하는 민간 항공사와 감독부처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현재 90%에 가까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의 대한항공 출신 비중이 2019년까지 50% 이하로 줄어든다.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현재보다 3배 높아진다.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3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조만간 시행령, 내부 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줄여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간 전무했던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을 채용하는데 이어 내년 이후 2~3명까지 확대한다.
앞으로 감독관 채용은 전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현재 ‘10년 이상 경력’인 감독관 지원 자격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인력 풀도 대폭 늘린다. 감독관 운영방식도 개선해 본인이 근무했던 항공사에 대한 감독은 일정기간 맡기지 않고 매년 감독 대상 항공사도 바꾸기로 했다. ‘뒷돈’을 막기 위해 감독관 재산신고제도도 도입된다.
경영진 전횡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현재의 3배까지 부과된다. 국토부는 “엔진 이상을 알면서도 경영진 지시로 운항을 강행할 경우, 작년까진 1,000만원이었던 과징금이 땅콩 사건 이후 6억원으로 높아졌고 이번 권고로 18억원까지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도 권고됐다.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사외이사진에는 안전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사장 직속이던 안전담당 조직(중앙안전위원회)을 이사회 소속으로 바꾸고, 직원이 안전저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외부 채널을 거쳐 항공사 내의 안전위원회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선안 중 항공사 관련 부분은 구속력 없는 권고안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동호 위원장은 “법률로 강제하긴 어려워 결국 대한항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최대한 항공사를 설득하겠지만 오너 의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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