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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 月1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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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 月110만원 지원

입력
2015.04.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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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간 생계비 지급키로

심리상담·근로자 치유 휴직 보장

초중고생은 2년간 수업료 등 감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들이 기도를 올리고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들이 기도를 올리고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4인 기준)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110만5,600원의 생계지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ㆍ희생자추모위원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초 시행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 지원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최근 결정한 배상액과는 별도의 지원금이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 센터와 전국 212곳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 훈련 등의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검사에서 의료기관의 검사ㆍ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따른 병원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근로자인 세월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부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한다. 또한 사업주에게 휴직 기간 중 지급한 임금(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월 60만원)를 지원한다.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겐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기간 동안 보수ㆍ수당을 전액지급하며 필요시 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가족 중의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에게 최장 2년간 입학금ㆍ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고 대학생은 2개 학기까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사고 배상ㆍ보상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급기준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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