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최종합의 땐 제재 해제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일(현지시간) 이란과 타결한 핵 협상 잠정합의안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불식되면, 이란에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등이 해제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선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 1만9,000개를 3분의 1 수준인 6,104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6,104개 중 5,0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 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044기는 포르도 지하 핵 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 개수를 현격히 줄임으로써 이란이 향후 핵무기 제조를 결정하더라도 핵 물질 확보를 더디게 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란이 현재 보유한 농축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 1만㎏을 모두 농축률 3.67%의 저농축 우라늄 300㎏으로 줄이도록 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로써 이란은 무기용 농축우라늄을 단시간 내에 생산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이 현재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원심분리기 개수 제한은 앞으로 10년간, 3.67% 이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은 1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라크 중수로를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재처리 연구ㆍ개발(R&D)을 무기한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란의 합의안 이행 검증은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맡았다. 이에 따라 IAEA는 앞으로 25년 간 나탄즈와 포르도 등 모든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 감시할 예정이다. 이란은 IAEA의 사찰에 협조하기 위해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IAEA가 매일 감시해야 한다는 ‘추가의정서’를 적용하는 데에도 이번에 합의했다.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은 이날 타결한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올해 6월30일까지 세부 실행계획 등이 담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6월30일에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이와 동시에 유엔의 이란 제재는 해제된다. 다만 미국과 EU의 제재는 유엔 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이후 잠시 동안 유지되다가 해제될 예정이다. 만약 이란의 합의안 이행이 IAEA의 사찰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제재는 다시 발효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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