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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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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입력
2015.04.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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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구 月110만원 긴급지원…학비도 지원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회의…8개 지원계획 의결

초중고생은 2년간 수업료 등 감면…대학생은 2개학기 등록금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제공, 심리상담·검사·치료 등도 지원

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 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7만6,400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의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받고,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1년 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도 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부처 차관 9명,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추모위는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중 8개 사항이 결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오는 15일께 2차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추진계획과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열어 안내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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