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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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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논란

입력
2015.04.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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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한국사 수정심의委 절차도 방식도 하자 없다"

'집필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역사학계 "역사 기술 간섭" 우려

교육부가 2013년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실질적 변경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사학계는 정부 성향과 다른 역사적 관점의 기술이 언제든 간섭 받을 길이 열렸다며 우려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5면

재판부는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수정명령은 새로운 검정 절차를 밟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위원회’는 교과서 검증을 위한 도서심의회에 준하는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을 갖춰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집필진들은 “수정심의위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도서심의회 심의와 달리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정명령 시 도서심의회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정심의회 심사는 감독 내지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심의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집필진들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수정명령 내용에는‘1960~70년대 경제성장과정의 위기와 문제점 위주로 서술돼 국민 삶의 질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서술이 부족(미래엔)’‘통일 논의 중단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비상교육)’등 역사적 관점에 관한 것이 상당수 포함됐다. 또‘피로 얼룩진 5·18민주화 운동’‘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등이 교과서 소주제명 용어로 부적절(미래엔)하다고 지적한 수정명령도 있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검정 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 있어,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추후 수정명령도 동일하다”며 “(교육부의 조치는)수정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역사연구회장을 역임한 하일식 연세대 교수(사학과)는 “행정권력의 지나친 역사개입을 사후에 합리화한 판결”이라며 “법리상으로 행정권력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기만 하면 학자의 관점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준 것이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3년 금성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절차상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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