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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레이지'(도로 위 광분)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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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레이지'(도로 위 광분)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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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상대와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로드 레이지’(Road rage)로 불리는 이 같은 보복 운전이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운전 중에 상대방의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쯤 경기 고양시 풍산역 인근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BMW 운전자 이모(42)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핸들을 갑자기 꺾어 이씨의 승용차를 중앙선 너머로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운전자 지모(34)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인근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중 최모(29)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3~4㎞ 쫓아가면서 급정거 등으로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회사원 장모(37)씨는 지난달 13일 경기 화성시 평택화성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앞에서 끼어들기를 한 상대 차량을 급제동으로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운전자 중에는 자신의 차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일부러 핸들을 꺾어 자기 차 옆구리를 들이받게 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3주 동안 30여건의 제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7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운전 중에 벌인 시비와 보복 운전은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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