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 학교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했다. 두 학교는 이달 중순께 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보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청문절차가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외고는 정량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훈국제중은 성적조작, 공금유용, 금품수수 등 다양한 비리로 지탄을 받았던 만큼,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가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문과정에서 학교측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거나 적극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은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비리백화점’ 재단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 3월부터 약 1년 간 영훈국제중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1억 원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하는 등 온갖 교육비리를 저질렀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6곳의 지정취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평가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반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도 이번만큼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비리 재단을 교육부가 감싸고 돌 명분도 더 이상 없거니와, 이번 기회를 이른바 ‘귀족학교’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차제에 과연 국제중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국제중 2곳은 재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강남3구 출신이고 졸업생의 70%이상이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진학한다.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취지는 이미 사라졌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특수입시학교’로 전락해 있다. 특수계층의 초등학생까지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부작용만 커져있다. 당초의 존재의미가 변질된 학교를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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