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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마늘' 지적재산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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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마늘' 지적재산권 인증

입력
2015.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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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특산품인 ‘고흥마늘’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 지식재산권을 인증 받았다.

군은 2일 고흥마늘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99호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2011년부터 고흥마늘의 역사와 유래, 인지도, 품질특성 등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타당성 검증과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됐음을 독점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고흥마늘은 주성분인 알린(Allin)과 프럭턴(Fructan)의 함량이 많아 마늘 고유의 매운맛과 향이 다른 지역 마늘에 비해 강하다. 조직이 단단하며 마늘 표피의 선명한 적색도 다른 지역 마늘과 구분되는 등 고유의 품질 특성을 갖고 있다.

올해 고흥마늘은 7,908농가가 1,523ha에서 2만1,672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군은 고흥마늘에 앞서 고흥유자(제14호), 고흥한우(제83호), 고흥석류(제94호), 고흥미역(제14호), 고흥다시마(제15호)를 획득했다.

군 관계자는 “원예브랜드사업,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등록 등을 통해 고흥마늘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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