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던 경기도민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고법ㆍ수원고검 설치협약’을 맺었다.
당초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 2개 기관이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수원고법ㆍ수원고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4개 사법기관이 동시에 광교신도시법조타운(6만5,853㎡)에 자리잡게 됐다. 수원가정법원(1만8,000㎡)은 인근 영통구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한다. 착공은 올해 말로 예정됐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경기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지역법률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사건 중 서울고법으로 넘어간 항소심 사건은 3,700여건으로 서울고법 접수사건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이는 나머지 전국 4개 고법의 평균 접수사건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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