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시행
앞으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가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된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도 고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횡령ㆍ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최근 3년내에 금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고발한다.
형사 고발은 비금품 분야까지도 확대된다.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직무상 얻은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했거나 3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고발 조치했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 무 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발 지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 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7)씨는 지난 2011~2013년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줘 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최근 입건되는 등 교육청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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