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사용하면 잔액 환불
유효기간 3개월로 늘리고 연장도

A씨는 최근 주유소에 갔다가 선물 받은 모바일 주유상품권이 떠올라 휴대폰을 내밀었지만 “유효기간 30일이 지났다”는 말을 듣고 헛물을 켰다. A씨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기간만료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는 지금까지 소비자 편의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을 때는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ㆍ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준약관은 우선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물품(용역)형 상품권은 기본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차례(3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기본 유효기간 1년에,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환불 의무와 비율관련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금액형 상품권을 액면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거슬러주도록 했다. 다만,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 물품(용역)형 상품권의 해당 물품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품권의 소멸시효(5년) 안에는 미사용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신유형 상품권마다 발행자와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사용가능 가맹점, 환불 조건 및 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발행자는 구매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이벤트 등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상품권이나 버스ㆍ전화카드, 영화ㆍ공연 관람 예약 티켓 등은 이번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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