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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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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붙잡아

입력
2015.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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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대포통장 판매 후 보이스피싱 금액 빼돌린 30대 구속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 오현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 판매 후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590만원을 4차례에 걸쳐 가로챈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통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작정했다.

A씨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판매한 후,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인터넷뱅킹을 통해 4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빼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이 현금인출기 인근에 대기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빠르면 수 분 안에 이를 인출하는데 A씨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가 돈을 입금 후 1분 19초 만에 돈을 빼돌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울산지검은 A씨의 대포통장 양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 일부가 A씨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점에 착안하여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사범은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장하는 대포통장 판매사범도 지속적으로 적발, 엄단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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