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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부인 교육청 전문의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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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부인 교육청 전문의 채용 특혜 논란

입력
2015.04.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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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개 채용시험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51)씨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주4일 근무하고 월 6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설립한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2명을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선발된 2명은 강씨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상담한 이력이 있는 양수진씨다. 이들은 학생건강증진 교육, 위기학생·학부모, 상담지원, 학생 정신건강 관계자 교육 및 사례관리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현직 도지사 부인 채용이라는 특혜 논란에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차 채용 공고를 통해 양씨가 먼저 채용된 이후 세차례나 공고를 추가로 냈으나 응모자가 없어 먼저 강씨에게 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연봉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강씨가 고액연봉을 고사해 주 4일 일하고 월 600만원(9개월 계약) 정도만 받기로 했고, 임시 채용으로 다른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 사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를 잘 알뿐 아니라 서울대 출신으로 실력이 뛰어난 정신과 전문의로 전문성을 고려한 채용”이라며 “강씨가 재능기부를 제안했으나 무보수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형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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