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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 중학생 아들 체벌, 법언 "신체적 학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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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 중학생 아들 체벌, 법언 "신체적 학대" 집유 선고

입력
2015.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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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의 행실을 문제 삼아 1년 동안 네 차례 체벌을 가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부당한 신체 학대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일 13살짜리 아들을 효자손, 허리띠 등으로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B군이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알고는 화를 참지 못해 허리띠로 아들의 등과 허벅지를 40~50차례 때리는 등 네차례에 걸쳐 아들을 체벌했고, B군은 신체 일부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체벌한 것이지 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사랑의 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면 A씨가 아들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B군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한 상담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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