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된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강 교수에 대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올해 2월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고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강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2~3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강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