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연수가 근속기간보다 길어 기수급자 고통 분담 늘려야" 지적
공무원연금을 30년 이상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2,5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90세 이상 고령자도 4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의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기수급자의 고통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2,578명이며, 여기에 유족연금 수급자(74명)를 포함할 경우 총 2,652명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30년 이상 공무원연금을 장기로 받고 있는 이들의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5년 이상 공무원연금(유족연금 포함)을 받은 사람은 278명이고, 40년 이상 수급자도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기 수급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20대 초반이나 10대 말 공직에 들어와 20년 근속 후 퇴직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근속 기간보다 연금 수급연수가 10년 이상 많아 연금재정에 기여하는 게 없는 이들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연령별로 수급자 현황을 보면 38세 6명(이하 유족연금 제외), 39세 40명 등 30대 후반의 젊은 수급자들도 적지 않았다. 고령자의 경우도 85세 이상이 4,002명이며 이중 100세 이상도 1명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대체로 이들처럼 장기간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에게 고통분담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 있어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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