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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습격' 김기종 단독범으로 기소… 국보법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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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습격' 김기종 단독범으로 기소… 국보법 적용 못해

입력
2015.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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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은 1일 김기종(55ㆍ구속)씨를 살인미수 및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공범 및 배후단체 등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김씨를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의 범행이 이적동조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내사자료 등이 부족해 더 신중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4회 이상 공격을 가해 리퍼트 대사의 우측 뺨과 아래턱 부분에 길이 11㎝, 깊이 1~3㎝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핵심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 및 리퍼트 대사 수술 집도의 등을 조사했으며, 살인의 범의가 명백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하던 김씨는 지난 달 5일 민화협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를 과도로 공격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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