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상당수는 사채업자 등에 판매
외국인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7,000대가 넘는 선불 대포폰을 개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포폰은 주로 유흥업소나 사채업 종사자들에게 판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다수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가입자 식별정보가 담긴 유심(USIM)을 개통한 후 중고폰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7,250대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유심 개통책 육모(49)씨와 대포폰 판매총책 채모(29)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 등에게 가입자 확인절차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준 온세텔레콤, 엔텔레콤, 유니컴즈 등 알뜰폰 업체 8곳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입건됐다.
육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통신사 판매대리점을 개설하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하거나 직업소개소 등에서 직접 외국인들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당 1만~4만원에 사들여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형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 업체의 경우 가입자 본인 인증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으며, 한 사람 명의로 최대 50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 외국인들은 대포폰 개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개통한 대포폰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유흥업소 인근에 전단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으며 구입 의사를 밝혀 온 사람들에게 대당 15만~25만원에 판매했다. 대포폰 상당수는 조직폭력배나 사채업ㆍ유흥업 종사자들에게 판매됐고 보이스피싱이나 사채업, 성매매,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됐다. 구속된 채씨는 대포폰 판매 수익을 하부 판매책인 정모(38ㆍ구속)씨와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할 때 좀 더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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