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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주주에 특혜성 배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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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주주에 특혜성 배당 여전

입력
2015.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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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늘려 회장 일가 최대 수혜

외국계은행은 적자에도 대규모 해외 배당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가계소득 증진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배당 관련 세제 혜택 등을 밀어붙인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반면, 특혜성 고배당은 여전해 대주주 또는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부진을 이유로 전 직원의 16%(406명)를 희망퇴직시킨 메리츠화재는 배당을 2013년 322억원에서 지난해 400억원으로 늘렸다. 이중 87억원을 배당 받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최대 수혜자였다.

동부화재도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9% 느는 데 그쳤지만 배당을 대폭 확대해 대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267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체 배당(917억8,200원)의 3분의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지난해 순이익(3,651억원)이 전년보다 17.8% 줄었음에도 이중 40%를 배당으로 가져갔다.

외국계 은행의 과도한 배당은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100억원을 배당 및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보냈다. 스탠다드차타드(SC)금융도 지난해 실적 악화로 당기순손실이 794억원이었지만 본사에는 1,500억원을 중간배당 했다. 두 곳 모두 그룹 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지점 및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업의 배당 확대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배당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당은 회사의 실적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회사들은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도 대주주의 사적인 이익에만 부합하는 형태로 배당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도 “금융기관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최소한의 인프라 투자 등이 배당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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