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직원을 '직접고용' 가장
식대가산금 4억3000만원 꿀꺽
영남대의대부속영천병원이 병원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지급하는 식대가산금을 받기 위해 위탁급식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고용한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민간위탁급식업체와 짜고 식대가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영남대의료원 의대부속 영천병원 김모(48) 전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위탁급식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대영천병원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환자로부터 4억4,3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더 받아냈다.
식대가산금은 2006년 6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식사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명 이상의 상근영양사를 직접 고용하면 한끼에 550원, 2명 이상의 상근조리사를 직고용 하면 500원씩 모두 1,050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공단과 입원환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영남대의료원 의대부속영천병원은 위탁급식업체 소속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서류상으로만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며 가산금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박순철 2차장검사는 “식대가산금은 입원환자 식사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노린 병원측 수익극대화에 악용됐다”며 “보험급여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첩보수집 및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한편 대구권에서는 올해 현재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하고 있으며, 동산병원만 위탁 운영 중이다.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직고용에 따른 가산금보다 위탁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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