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오늘 첫 공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 이유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ㆍ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ㆍ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ㆍ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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