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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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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5.04.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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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양현)은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공급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1조원 규모로 신용등급 7등급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보증 특별지원’ 과 일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드림보증 특별지원’ 의 두가지로 나눠 지원된다.

‘희망보증 특별지원’ 대상자는 7등급 이상(1~7등급)의 소상공인으로 신규 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며, ‘드림보증 특별지원’은 7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희망보증’의 보증료는 0.5%, ‘드림보증’의 보증료는 1%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경남은행)은 4월 중순 이후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울산신용보증재단 한양현 이사장은 “그동안 보증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자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됐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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