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시행
외부인 침입 통로로 이용돼 온 아파트 배관이 외벽 안으로 들어간다. 조경은 외부인이 함부로 나무를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1.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이 1층 및 옥상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해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자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ㆍ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으려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연장·예식장·전시장과 같은 문화·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학교 등이다.
기준에 따르면 수직 배관설비는 외부인이 올라 탈 수 없도록 외벽 안쪽에 넣어야 한다.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 1층부와 옥상쪽 배관에는 가시 철망을 설치해야 한다. 조경의 경우, 나뭇가지가 창문을 가리지 않고 외부인이 건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한다.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곳곳에 폐쇄회로(CC)TV 같은 감시장비 설치도 의무화 된다. 대표적인 곳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등으로 앞으로 최소 1대 이상 설치하고 1개월 이상 촬영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CCTV는 물론 출입구에 경비실이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주차장 내 조명의 밝기도 출입구는 300룩스, 보행통로 50룩스, 차로 10룩스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 인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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