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취업 제한 1447곳 추가
관피아 상징 한국선급ㆍ해운조합 등 공직 유관단체와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ㆍ종합병원 대부분 포함
"민ㆍ관 유착관행 근절 위한 조치"
앞으로 퇴직 공직자들은 근무 기관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에도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대기업이나 회계ㆍ법무법인 등 영리기관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직 유관단체와 시장형 공기업, 종합병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대명사가 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방기술품질원 등도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됐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157개 기관이 들어갔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이는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에 해당한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인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152개도 더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7월 1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ㆍ국외 합작 법무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재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함께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고검 부장검사 및 지검 지청장, 소장급 이상의 장성,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도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들이 퇴직 후 취업제한기관 등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업무 연관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ㆍ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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