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연금보험 등 예정이율 인하 탓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높여
3년 주기 경험생명표 조정도 영향
4월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최소 6~7% 정도 오른다.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내리지만 개인 의료비 부담이 커져 실제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적용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 예정이율 인하, 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 등 보험체계 변화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로 표준화하면서 자기부담금 10%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사고 등으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때, 앞으로 무조건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기 부담 비율이 커진 만큼 보험료는 물론 내려간다. 그러나 인하 수준이 매달 1,000~2,000원 정도인 반면, 의료비 부담은 두 배로 커지는 만큼 보험료 인하가 꼭 반가운 일은 아니다. 다만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개인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줄고 이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장기보험은 예정이율 인하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의 개념으로, 보험사가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현재 3.5%인 예정이율은 4월부터 3.2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6~7% 정도 오른다”고 말했다.
암, 질병 관련 상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8차) 조정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 기준의 조정은 보험가입자들의 사망률과 잔여수명 등을 예측해 3년마다 이뤄진다. 8차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 수명은 7차 때에 비해 각각 80세에서 81.4세, 85.9세에서 86.7세로 늘었고, 암 발생률도 남녀 각 11%, 22% 증가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사망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은 줄어드는 반면,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고 암 발생률 증가 등으로 암이나 질병, 상해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선홍 서울보험계리법인 대표이사는 “각자 보험 포트폴리오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의 저축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보험은 최대한 보장 위주로 하되 그중에서도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연금 등을 보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