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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핑계 112 허위전화… 장난 아닌 처벌,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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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핑계 112 허위전화… 장난 아닌 처벌, 아십니까

입력
2015.03.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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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4월 1일) 기분에 취해 경찰청 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ㆍ장난전화를 했다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 허위ㆍ장난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12에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벼운 장난 전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112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ㆍ장난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돼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ㆍ장난신고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처벌 건수는 각각 1,141건, 1,837건, 1,91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민원이나 상담 문의의 경우 112가 아닌 경찰민원콜센터(182번)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로 접수되는 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원이나 상담신고”라며 “경찰과 관련된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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