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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고교생 ‘성조기 셔츠’ 금지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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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고교생 ‘성조기 셔츠’ 금지 결정 논란

입력
2015.03.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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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30일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백인 고교생들이 멕시코 전승기념일에 ‘성조기 셔츠’를 입지 못하도록 한 학교 측 결정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1862년 5월5일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멕시코 전승기념일인 ‘신코 데 마요’(cinco De Mayo)에 백인 고교생들이 ‘성조기 셔츠’를 입고 등교하면 라틴계 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학교 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생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성조기가 도발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5일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남쪽에 있는 라이브 옥스 고교 측은 성조기 복장의 학생들에게 “옷을 뒤집어 있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고, 성조기 착용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라티노 학생 200여 명은 멕시코 승전 기념일에 일부 백인 학생들이 성조기 문양의 옷을 입고 나온 데 대해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위”라며 학교 밖에서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에 조퇴한 백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성조기 셔츠’가 평소 애국심의 표현이며, 학교 측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성조기 셔츠’ 착용이 백인과 라티노 학생들 간 반목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백인 학생과 학부모 측의 변호인들은 판결에 앞서 베트남 전쟁 시기에 고교생들도 수정 헌법 1조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례를 내세우며 법원은 학생들의 수정 헌법 1조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최근 수정 헌법 1조의 권리를 둘러싸고 학생들 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지난 수년간 5월5일 신코 데 마요 기념일마다 백인-라티노 학생들 간 다툼이 최소 30여 차례 이상 발생했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 주 상당수 고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미국 남북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인정한 남부연합 정부의 공식 깃발인 ‘남부연합기’문양을 새거나 반(反)동성애 메시지를 담은 셔츠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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