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를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 121곳이 금연구역이 됐다.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2013년부터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4%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금연구역임을 모르고 흡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일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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