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가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려고 LG그룹 계열사 임직원까지 동원해 벌였던 판촉활동 실태가 공개됐다. 이런 내용은 LGU+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낸 소송의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U+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1건을 유치해오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계열사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구조였다. 가령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당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U+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이었다.
LGU+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U+는 “본 건은 합병 전 파워콤 영업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세금 부과에 대해 적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