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본부장 등 영장 검토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베트남 사업의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회사 2곳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베트남에서 4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로부터 “정 전 부회장 지시로 당초 선정하려 했던 회사들 대신 다른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비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관여한 컨설팅업체 I사의 장모 대표가 정 전 부회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주 해당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장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내에서 베트남 사업을 관리감독한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도 이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주말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이 회사의 재무ㆍ회계 및 해외사업 실무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조세회피 지역에 만든 또 다른 법인 등을 이용,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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