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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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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입력
2015.03.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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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30일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함께 송치된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해 말 끝낸 상태이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53)씨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항의를 받자 이씨와 말리던 행인 노모(36)씨 등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유가족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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