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ㆍ사용에 깊이 관여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베트남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이 회사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본부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토목담당 상무로 승진한 최 본부장은 본사에서 베트남 사업을 관리감독 했고, 해외영업에 쓰이지 않은 비자금 46억여원이 정동화(64) 전 부회장 등 ‘윗선’에 전달된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본부장의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달 13일 시작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포스코건설 수사의 진행 정도가 20~30%였다면, 지금은 30~40% 수준”이라고 말해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난 주말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이 회사의 재무ㆍ회계 및 해외사업 실무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조세회피 지역에 만든 또 다른 법인 등을 이용,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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