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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본부장에 검찰, 사전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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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본부장에 검찰, 사전영장 방침

입력
2015.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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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ㆍ사용에 깊이 관여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와 동부그룹 본사 사옥의 모습으로 희뿌연 연무가 가득한 가운데 빨간색 경광등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본사와 동부그룹 본사 사옥의 모습으로 희뿌연 연무가 가득한 가운데 빨간색 경광등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베트남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이 회사 최모(53) 토목환경사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본부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3월 토목담당 상무로 승진한 최 본부장은 본사에서 베트남 사업을 관리감독 했고, 해외영업에 쓰이지 않은 비자금 46억여원이 정동화(64) 전 부회장 등 ‘윗선’에 전달된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본부장의 연루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달 13일 시작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포스코건설 수사의 진행 정도가 20~30%였다면, 지금은 30~40% 수준”이라고 말해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지난 주말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이 회사의 재무ㆍ회계 및 해외사업 실무자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조세회피 지역에 만든 또 다른 법인 등을 이용,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1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돈의 흐름을 파악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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