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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공방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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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공방 길어질 듯

입력
2015.03.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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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주주인 국민에 피해" 인하 반대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 요구 거절… 일부에선 민자계약 해지 주장도

민자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를 인하해달라는 해당 지자체들 요구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통행료를 인하해 도로이용자에 특혜를 줄 경우 주주의 이익 침해로 국민연금기금 주인인 국민에게 피해가 귀결된다”며 요금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지분(86%)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경기 고양시와 서울 노원구 등 15개 지차제의 통행료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요금인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24일 고양 킨텍스에서‘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 방안 실무TF’회의를 갖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은 공동 대응 방안으로 이슈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무기구인 대책협의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민자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김포~구리)의 ㎞당 요금은 50원인데 비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

서명운동은 경기 북부주민 570만명 가운데 100만명의 서명을 오는 6월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진행된다.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는 다음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협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투자해 챙기는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지역민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속도로가 북부구간을 조성하면서 건설비용 등으로 차입한 1조1,991억원 가운데 86%인 약 1조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8.5% 가량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익 상당수를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고 있어 통행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1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 등 수익은 957억원인데 비해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1,849억원으로 약 2배에 이른다. 고양시 관계자는 “매년 통행료 수입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은 2026년까지 20년간”이라며 “2007~2012년 MRG만도 1,2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자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처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부구간의 민자사업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정부는 2조1,08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2026년까지 MRG 예상액 등을 합한 금액은 3조3,8883억원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1조2,800억원 가량 덜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관계자는 “1조2,800억원은 통행요금을 30% 이상 인하한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통행료 인하에 대해 책임을 국민연금공단에게 돌리며 관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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