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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공익신고자 고통, 이래선 비리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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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공익신고자 고통, 이래선 비리 못 막아

입력
2015.03.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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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린 함평축협 현직 조합장 후보를 신고한 소속 축협 직원이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돼 사직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이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 300여 개를 배포했고, 이후에도 추가로 100만원 어치의 사골을 추가 구입했다. 함평선관위가 검찰에 이 조합장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축협 간부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의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검찰 지휘로 수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에게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원용 선물을 산 관례적인 일이었다고 진술하라는 간부들의 회유도 벌어졌다. 이 조합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 조합장에 대한 혐의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고 처벌도 응당 그에 따를 일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우리가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은 신고한 축협직원의 신분이 어떻게 외부에 누출돼 회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로까지 내몰리게 됐느냐는 점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게 돼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이 노출된 이 직원은 동료 직원들과의 접촉도 피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공익신고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나마 깨끗해진 것은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 장진수 주무관, 원전부품 비리 내부고발자 등의 의로운 양심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배신자로 몰려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심지어는 비리기관에 신고자 보호를 맡기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래서는 ‘나 하나 눈감고 말지’ 식의 소극적 동조와 패배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익신고자가 고통 받는 악순환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기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방안도 조속히 결론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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