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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호 특별조사위원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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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호 특별조사위원 발족

입력
2015.03.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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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특별조사위원의 업무 영역에 사생활 보호 영역을 추가해, 과도한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대규모 네트워크 감시활동을 벌여왔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계기가 된 것으로, 독일과 브라질의 주도로 이뤄졌다.

47개국의 인권이사회 구성원 중에는 미국과 영국도 포함돼 양국이 안건 내용을 변경하거나 안건 통과 자체를 막으려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사생활 보호 권리는 이미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돼 국제법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데, 지금까지는 다른 인권문제들에 비해 그 중요도가 높이 평가 받지 못했다. 그 와중에 스노든 폭로발생이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도록 만든 것이다.

‘디지털 시대 사생활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개인 기업 정부 모두 감시와 방해, 일방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당할 위험이 커지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증가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결정문에는 “감시와 방해, 데이터 수집은 단지 한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초국경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로 일어날 경우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특별조사위원은 문제가 되는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총회에 보고한다. 권고사항은 유엔 인권기구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도 하고, 인권 침해 유발 주체와 관련 주체들에 대한 권고사항으로도 제시된다.

그 동안 유엔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국과 관련해 다룬 문제로는 ▦북한 주민 인권 ▦일본군 성노예 ▦표현의 자유 후퇴 문제 등이 있다.

박병준 인턴기자(서강대 정치외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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