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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량 선생의 친일 행적은 사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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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량 선생의 친일 행적은 사실"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판결 확정

입력
2015.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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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농촌계몽 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벌인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김 선생의 아들인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 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런 사실들은 서훈 공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은 이런 행위가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용이 신문에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선생은 1906년 양산학교를 설립해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고, 1911년에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간도 이민계획을 세웠다가 8년간 일제치하에서 수감생활을 한 공로가 인정돼 1977년 건국훈장 독립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8년 일본군의 중국 남경 점령을 축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신사참배하고, 1939년 일본군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전시체제 협력방안을 논의한 전력 등이 드러나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고, 이듬해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은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취소가 통보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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