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성 원자로 안전성 민간감시제도 확립 요구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성 원자로 안전성 민간감시제도 확립 요구 확산

입력
2015.03.30 15:55
0 0

시민단체, 연구원장 사과 촉구 집회

대전 유성지역 주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내진설계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원자로 안전성의 민간 감시제도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25개 주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 운동본부’는 31일 원자력연구원 정문에서 최근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사실 은폐 관련 원자력연구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민집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최근 원자력연구원장에 내진설계 기준미달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하나로 원자로를 포함한 주요 원자력 시설로부터 학교와 아파트 등이 1㎞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2㎞ 안에는 3만8,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사태와 관련한 내용의 투명공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하나로 원자로가 1995년 완공 후 20년간 운영하면서 안전점검을 몇차례 실시했는지, 주기적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하나로 원자로의 가동중단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것과 지난해 12월 19일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작성 때 이미 내진설계기준 미달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를 공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원자로 가동중단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주민들에게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이 어떠한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집회에 이어 원자로의 안전성을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주민발의 형태로 유성구청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요건(유권자의 40분의 1)을 갖추기 위해 주민서명에도 조만간 착수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이 원자력발전소 안전 내용만을 담고 있어 조례제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자력 안전법에 연구용원자로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강영삼 운영위원장은 “하나로 원자로 가동이 후 정부와 연구원이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안전문제 사실까지 은폐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배신감이 크다”며 “앞으로 매주 집회를 열고 감독에 소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방문 하는 등 원자로 안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