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주에 8시간 연장근로 허용 대립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주에 8시간 연장근로 허용 대립각

입력
2015.03.29 18:12
0 0

노ㆍ사ㆍ정 모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휴일근로(16시간)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1주에 8시간씩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1주에 8시간, 1개월에 24시간, 1년에 20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52시간 노동시간 체제를 8시간 연장시키는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휴일근로 수당을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의 중복할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연장수당 50%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에선 휴일근로 중복할증까지 포기할 경우 임금감소 폭이 더욱 커져 반대 목소리가 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역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정부ㆍ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바쁠 때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한가한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장시간 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태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