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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시행령안 입법예고, 특조위 강력 반발

입력
2015.03.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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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ㆍㆍㆍ세월호 특조위 강력 반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별법이 보장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업무를 완전 장악해 위원장 및 각 위원들, 그리고 개별 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파견공무원과 민간인의 채용 비율이 정무직을 제외하고 ‘42 대 43’이 된다며 특조위가 정부 파견공무원 중심의 정부기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진상 규명 업무의 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킴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고, 특조위에서 다루는 사고의 범위도 해양사고에 한정시켜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조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당분간 일상업무만 수행할 것을 지시했고, 소위원회 활동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11시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정원은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120명보다 30명 적은 총 90명으로 정리됐다. 위원직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 5명에 일반직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파견 나온 85명이다. 아울러 설립준비단은 애초 사무처에 3국ㆍ1관(진상규명국ㆍ안전사회국ㆍ지원국ㆍ기획행정담당관) 체제를 원했으나 제정안은 1실ㆍ1국ㆍ2과(기획조정실ㆍ진상규명국ㆍ안전사회과ㆍ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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