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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전·현 국세청 공무원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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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전·현 국세청 공무원 6명 기소

입력
2015.03.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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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최용훈)는 KT&G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박모(37)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 재무담당 실장 김모(56)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최모(48)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2013년에 이미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6명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40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한 명당 1,350만∼8,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한모(45·불구속 기소)씨가 업체 측과 국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업체와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박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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