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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 명문대 합격' 학원 현수막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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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 명문대 합격' 학원 현수막 사라질 듯

입력
2015.03.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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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 발의

‘2015 대입수능 결과 전과목 만점자 2명 탄생. 인문계열만점자 000학생. 자연계열만점자 000학생.’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 전면에 붙은 현수막이다. 다른 학원들도 명문대 합격, 국제중ㆍ고, 특목고, 영재교육원, 각종 경시대회 입상 등의 광고를 붙인 곳이 허다하다. 학생들의 성적이 학원들의 광고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이런 학원 현수막들이 서울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은 학원들이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한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달 중 논의되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개정안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학생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원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명령이나 시정 조치 등을 취할 권한을 갖게 된다.

서울시교육청도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원ㆍ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합격 현수막 광고 자제를 포함한 사교육 부담 완화 방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원들의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도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학습자와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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