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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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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중징계

입력
2015.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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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월 시장 과열 주도 판단

단독 영업정지는 2013년 이후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과 함께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관련된 유통점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6’ 출시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 가운데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대리점과 유통점 가운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 대해선 각 50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진단에 따라 단독 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 간 32개 SK텔레콤 대리점 및 유통점에서 2,0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방통위의 현장조사에 대해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전산프로그램 내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등 방해한 행위도 6건이나 됐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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