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소송 1·2심 승소
서울시가 수시로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면허를 전국 최초로 취소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간 승차거부와 바가지 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ㆍ2심 모두 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가 완전히 취소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해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벌점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받은 기간에 대해 하루 택시 1대 당 2점 등으로 매긴다.
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 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000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9,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
시는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취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 불법 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택시 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안내 등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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