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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화상 흉터, 보상액 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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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화상 흉터, 보상액 왜 달라요?

입력
2015.03.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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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차별 21개 과제 시정

앞으로 화상 흉터가 생길 경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최대 3,200만원(장해등급 7급)까지 보험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에 대해 9개 부처에 권고, 해당 부처가 정책과 제도를 수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 작업은 정부 정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토록 한 것으로 2012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8개 과제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흉터가 생겼을 때 남성 1,000만원이던 기존 보험한도액을 여성과 같은 3,200만원으로 상향해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달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하기로 했고, 국토부도 65세 이상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ㆍ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 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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