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렴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무보직 6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일ㆍ성과 중심의 보직 관리가 필요해진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문제가 있는 6급 팀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그 자리를 무보직 6급으로 채우는 식으로 운용된다.
보직해임 대상 행위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업무추진 무능 ▦정당한 지시에 항명 ▦불성실한 민원처리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성폭행 ▦음주운전(면허취소) 등이다.
청주시는 매년 두 차례 보직해임 대상자를 선정할 참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명이나 심사위원회ㆍ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보직해임을 한 후에는 전보 조치하고 1년 뒤 재평가로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영호 시 인사팀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중간관리자급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은 전체 직원의 30.5%인 819명이다. 이 가운데 팀장 보직을 받은 사람이 523명이고, 나머지 296명은 무보직 상태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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