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험금 중단하려다 들통, 출산축하금 부작용·재정난 해명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 목포시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최근 열린 제 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와 ‘영유아 양육비 지원’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다 의회가 인구증가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당초 시는 현행 출산 장려시책 지원 내용 중 지역 내 출생 및 영유아에게 둘째는 3만원, 셋째 이상은 월 10만원씩 만 3세까지 지원하는‘영유아 양육비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영유아 보험가입 서비스’를 철회 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시가 인구증가정책의 하나인 영유아 양육비와 보험가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철회하는 이유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영유아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산모들이 아가들을 위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이중고에 겪고 있다”며“산모들이 보험지원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013년부터 국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등 중복 사업이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은“해마다 목포시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을 없애려는 것은 잘못 된 행정”이라며“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기존의 정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신생아에 대한 대폭 지원이 한 몫하고 있다”며“인구증가정책에 시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목포시 인구는 1990년 25만3,423명에서 2013년 24만 936명, 지난해는 23만 9,109명,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3만 8,817명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축하금 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주소지 이전 등 불합리하게 변질되고 있다”며“인구증가정책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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