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관련… 대북 압박일 수도
일본 경찰이 26일 허종만(83)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교토부(京都)부 경찰과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도쿄 도내의 식품도매회사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수입한 사건과 관련해 도쿄의 허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본 언론은 조총련 최고위 인사의 집이 강제수색을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수사대상인 식품도매업체 ‘도호(東方)’는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버섯 약 1,200㎏(2,700만원 어치)을 중국 상하이(上海)를 경유해 불법수입한 혐의(외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일본은 핵ㆍ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이유로 2006년 이후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 국적인 이 회사 사장 이모(61)씨와 종업원 2명을 체포한 뒤, 이 회사가 조총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허 의장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허 의장은 압수수색 직후 “회사의 이름도 모른다”며 “수사는 무법적이며 북일 관계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작년 5월 허 의장 아들의 자택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 건은 개별 범죄혐의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이지만, 일본정부 핵심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대북압박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작년 5월 북일간에 일본인납치 재조사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스톡홀름 합의’를 도출한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허 의장은 노동신문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친밀한 해외혁명동지로서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할 만큼 북한 지도부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총련은 이날 오후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조선총련 중앙본부에서 한국·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이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일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며 일본 정부와 총리관저의 관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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