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근절 대책으로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도 금지하고, 최대 1억의 포상금을 내걸고,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촌지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전쟁이라도 선포하듯 촌지 단속에 나선 것을 좀 생뚱맞다고 느끼는 교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사정이 좀 다르다. 아무리 촌지 교사가 줄었다 하더라도 1명의 교사가 촌지를 받으면 한 해에 30명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 촌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체감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학부모로서는 촌지를 받는 교사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알더라도 한 번쯤 새 담임이 촌지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마련이다.
좋은교사운동에서는 2007년부터 9년째 학기 초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남아 있는 불신의 잔재들을 없애고 아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편지에는 촌지를 일절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교사가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것은 학기 초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실 촌지보다 더 문제인 것은 찬조금이다. 학부모들은 거창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운동회를 하거나 하면 돈을 모아 무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다. 특히 자녀가 학급 임원을 맡은 학부모의 경우 찬조금이 공공연히 기대된다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한다는 점도 혼자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학교에서도 찬조금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학교의 문화가 그러하면 찬조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더라도 혼자 거부하기 쉽지 않다.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리 큰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때마다 챙겨야 한다는 부담 자체가 문제다. 학부모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아예 학교와 거리를 두는 부작용도 생긴다. 간혹 자녀에게 학급 임원이 되지 말라고 말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촌지와 불법찬조금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의지다.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던 것들에 대해 더 철저하게 금지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번 대책 속에 학교마다 계획을 세우고 통신문을 발송하고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라는 등의 세세한 지시를 담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자세다. 학교의 불필요한 잡무만 늘리고, 교사들의 냉소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학부모에 대해 무작위 실태 조사라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촌지, 찬조금 등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준 사람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찬조금 요구를 받을 때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는 촌지 대책에 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비판하기보다 교직 사회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직 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그 결실이 고스란히 교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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